Q. 사고로 (산재 아님)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감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의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가입대상입니다.)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하고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일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여기서 수급자격의 제한이 되는 폐업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방화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3. 참고로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종류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입니다(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만 적용됨)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점심시간 산재처리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식당이 아니더라도 통상적, 관례적으로 사업장 밖의 식사 장소를 이용하는 경우 식사를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 중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업무상의 재해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장과 식사 장소까지의 이동 시간 및 식사 시간을 고려할 때 휴게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식사를 위한 이동수단은 도보, 차량 등 무관하나, 식사행위가 아닌 다른 사적행위를 목적으로 휴게시간 이용 중 발생한 사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는 수집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산재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