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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마서하 전문가
베르 노무사사무소
Q.  주40시간 근로계약했을 경우 조퇴나 지각을 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지각,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이상 결근한 것으로 취급할 수 없고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근기 1451-21279, 1984.10.20.) 주휴수당의 금액이 적어지지도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5인이하사업장은 생리휴가없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 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문하신 생리휴가(근로기준법 제73조) 및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동법 제61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열거되어 있기 않아 특별한 합의가 없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4인이하사업장ㅈ도주휴수당을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4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이 적용되므로 소정근로 개근시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셔야 합니다(주휴수당 지급). 다만 휴일에 근무를 했을때 발생하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대체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치면?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당초 주휴일이 월요일이며 대체공휴일과 겹칠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유급 휴일만 보장하면 되므로 추가적인 수당 등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이 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지급)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주휴수당 기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해 3년이며 이와 별개로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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