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일욜에도 일하는디 근로법에 맞는 수당을 못받아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명확하지는 않으나 근로자로 근무를 하시는 상황이라면 하루 8시간 근무의 경우 2022년 기준 73,280원 이상의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고려하여 실제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라면 사업장에 이의를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질문자님의 사업장 주휴일이 평일일 수도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지만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음)등 다양한 고려요소가 있기때문에 주말이라고 하여 무조건 더 챙겨주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또한 사업주와 이야기를 나눠 보시되,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노동청은 인터넷 혹은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여 찾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