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갑질을 당했을 경우 신고하는 곳과 전화 번호?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크게 사내의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취업규칙, 괴롭힘 예방규정 등)를 이용하여 구제를 받는 내부적인 방법과 외부의 도움을 받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내 구제절차를 거쳤으나 회사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사내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 등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팩스 등으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연락처는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 안내를 받으시거나 서울 남부고용노동지청으로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02-2639-2258).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