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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마서하 전문가
베르 노무사사무소
Q.  사직서 결제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되죠?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60조제2항)2. 또한 임금을 주급이나 월급 등으로 정기지급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후의 1 임금지급기가 지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민법 제660조제3항) 1임금 지급기라 함은 임금 계산 기간을 말합니다.(예: 1일~말일, 15일~14일, 10일~9일)만약 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이며 9월 20일에 사직서를 냈고 질문자님 회사의 임금계산기간이 1일~말일 이라면(사업장마다 다릅니다) 11월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움이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요청 할 수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는 이직자가 직접 사업주에게 하셔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이미 2회이상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했음에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등에는 고용센터에서 직접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 등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해 준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때는 첨부해드리는 서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3년차 직장인 퇴사할때 연차 일수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남겨주신 고용노동부 상담문은 회계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의 시작시점 연차 부여방식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상담문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불이익하지 않게 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연차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입사연도에는 그 해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그 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산정하여 부여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5802)”는 행정해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즉, 회계연도 시작일이 1월 1일인 사업장에서 예를 들어 7.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다음해 1.1일에 발생하는 연차 일수에 대한 것입니다.질문자님이 10월말에 퇴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11.1일자 퇴사를 가정하겠습니다.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입사일자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방식으로 연차를 산정한다면(1월1일을 회계연도 시작일로 가정하겠습니다.)2020.2.2~2020.12.2 : 총 11일2021.1.1 : 15*364/365 (올림해서 15일 부여)2022..1.1 : 15일따라서 2022년의 중간에 퇴사한다고 하여 나머지 일수만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공무원 연가의 경우 당해 연도를 12월31일 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미리 부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중간에 나가면 비례계산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지난해 근로의 출근율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성격의 휴가이므로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자의 작업중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급박한 위험”은 객관적 ・개별적으로 보아 위험이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어 즉시 대피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황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당시의 상황의 유해・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1번의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가 어렵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 북]에서 아래와 같은 예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가시설물 설치가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자재가 사용된 경우토사, 구축물 등의 변형 등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가연성·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 설비의 고장, 변형으로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유해 화학물질을 밀폐하는 설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약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질문자님 회사의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에게 보고를 하면 되며 고용노동부 위험상황 신고전화(1588-3088) 에 전화하여 상황을 신고해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Q.  퇴직연금 도입관련 동의주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설정하고 신고를 할 때는 1. 신고서 2.규약 3. 근로자 대표가 동의했다는 증빙자료를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퇴직급여 보장법상 근로자대표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따라서 근로자들이 특정한 대표를 선출해서 그 사람이 퇴직연금 규약에 동의 서명하는 방식, 노사협의회에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결하는 것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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