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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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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서하 전문가
베르 노무사사무소
Q.  폐업으로인한 해고예고수당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먼저 관련 법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고용노동부는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으로 매출이 저조하여 사업장 운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행정해석은 단순한 불황, 경영난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동 조항의 단서에‘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서‘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2003.7.21.근기 68207-914.) “-따라서 문의주신 내용의 정보로만 판단할 때는 30일 전이 아닌 2주전에 해고사실을 통보한 것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Q.  임대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이 불가능한것 원칙이지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 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는 추가서류 제출 요구 등 사실 조사를 하게되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세한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고용보험취업활동어떻게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A.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는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1.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2.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3.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4.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5.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이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수강 중인 경우로서 따로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7. 구인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노동시장의 여건상 고용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로서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8.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9. 직업안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B. 실업급여 담당자는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했는지 확인을 하는데요, 아래의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0조제5호) 동일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수급자격자의 경력ㆍ연령ㆍ기능 및 노동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구인공고의 직종ㆍ경력ㆍ학력ㆍ자격증 필수 여부 등과 수급자의 구직신청서 내용이 현저히 다르게 재취업활동을 한 경우 등. (P.S 워크넷이 입증하기 쉽고 접근성이 좋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곳에 빠른 재취업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가 연차,휴일수당을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법정휴일관련]법정휴일은 법에 근거에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휴일을 말하며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질문자께서 문의주신 유급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022.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2020.1.1~ 근로자30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2021.1.1~ 근로자 30~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2022.1.1 ~ 근로자 5~30인 미만의 사업장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 근로자 수가 20인 이라면 2022.1.1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연차휴가관련] 연차유급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어야 하고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위 조건에 부합한다면 ,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1개월 개근시 1일 연차유급휴가 부여(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근속기간 1년 이상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 아르바이트에게도 휴일, 연차 규정 등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Q.  실업급여 및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과 관련,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의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여기서 계속근로에는 수습사용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의 가입시기와 관계없이 실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11월15일부터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해당됩니다.[실업급여 관련]수급자격의 인정은 ,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⑤ 수급기간 내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회사에서 계약을 더 연장해주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수급자격 인정이 될 수 있으나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하겠다는 입장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수급자격 인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자발적 이직을 할 경우를 가정한다면,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전액을 2개월 이상 지연해서 지급받은 경우, 3할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것을 의미하므로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출퇴근에 필요한 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수급자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 등의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여 고용센터 담당자와 심층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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