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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마서하 전문가
베르 노무사사무소
Q.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법에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3의2 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직자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조사를 한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고용센터에서 조사하여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모든 사실이 확인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노조 유니온샵 탈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유니온숍과 관련된 노동조합법의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2호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1. 우선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의 해고의무를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부여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 해고의무 조항이 있는 경우 - 사용자의 해고의무가 발생 - 해고의무 조항이 없는 경우 - 노사간 해고한다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고 그동안 해고한 관행이 없다면 해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탈퇴한 조합원을 해고한다는 것에 대해 노사간 이견이 없다면 사용자의 해고의무 발생)2. 또, 질문자님이 노동조합에서 제명되거나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를 했다고 해도 퇴사를 하실 필요가 없으나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질문자님을 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니온 숍 협정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않거나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할 의사도 없이 비조합원으로 남는 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는 해고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라면서도 사용자가 노동조합 임의 탈퇴자를 해고할 시에는 노동조합 선택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노동조합 조직과정, 가입절차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노사관계법제과-1261, 2011.7.13.)의 입장 단체협약에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근로자는 조합원이어야만 된다'는 규정만 있고, 미가입자 또는 탈퇴자에 대한 해고의무 조항은 없는 경우에도 그 취지가 가입거부 또는 임의탈퇴 시 해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대한 노사 간 이견이 없다면 사용자의 해고의무가 발생함. 다만 노사 간 이견이 있고, 그동안 해고한 관행도 없다면, 해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노사관계법제과-89, 2008.8.19)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신청시 근무시간이어떤영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2022년 기준 최저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이직 전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의 경우 60,120 원이며 이직 전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 인 경우 37,575원입니다. 이러한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일액 중 최저기초일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이직 전 1일 소정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구직급여일액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최저기초일액=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x 최저임금액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금을 받을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31일까지 근무를 완료하고 11월1일자 퇴사라면 사업주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 기일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된 급여, 퇴직금등을 지급받지 못할경우 관할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지금을 분할해서 미리 월급에 포함 지급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 근로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여도 적법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중간정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외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9조) 비록 근로자와 합의를 하고 문서에 서명날인을 했다고 하더라고 효력이 없습니다. 미리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전은 추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는 것은 별개로,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될 경우 퇴직금은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0.5.20, 2007다9076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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