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조 유니온샵 탈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유니온숍과 관련된 노동조합법의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2호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1. 우선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의 해고의무를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부여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 해고의무 조항이 있는 경우 - 사용자의 해고의무가 발생 - 해고의무 조항이 없는 경우 - 노사간 해고한다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고 그동안 해고한 관행이 없다면 해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탈퇴한 조합원을 해고한다는 것에 대해 노사간 이견이 없다면 사용자의 해고의무 발생)2. 또, 질문자님이 노동조합에서 제명되거나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를 했다고 해도 퇴사를 하실 필요가 없으나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질문자님을 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니온 숍 협정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않거나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할 의사도 없이 비조합원으로 남는 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는 해고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라면서도 사용자가 노동조합 임의 탈퇴자를 해고할 시에는 노동조합 선택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노동조합 조직과정, 가입절차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노사관계법제과-1261, 2011.7.13.)의 입장 단체협약에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근로자는 조합원이어야만 된다'는 규정만 있고, 미가입자 또는 탈퇴자에 대한 해고의무 조항은 없는 경우에도 그 취지가 가입거부 또는 임의탈퇴 시 해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대한 노사 간 이견이 없다면 사용자의 해고의무가 발생함. 다만 노사 간 이견이 있고, 그동안 해고한 관행도 없다면, 해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노사관계법제과-89, 2008.8.19)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지금을 분할해서 미리 월급에 포함 지급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 근로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여도 적법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중간정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외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9조) 비록 근로자와 합의를 하고 문서에 서명날인을 했다고 하더라고 효력이 없습니다. 미리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전은 추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는 것은 별개로,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될 경우 퇴직금은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0.5.20, 2007다9076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