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괴롭힘 고발 노동청 방문 했습니댜ㅏ.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사업장에 신고를 하지 않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다면 관할 노동청에서는 사업장에 사건 발생을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에 필요한 시간은 사안의 복잡성, 사업장에서 이미 조사한 결과가 있는지 등 각 개별 사안마다 다릅니다.가해자의 폭행과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신고 경로는 인터넷, 방문 신고 관계 없이 동일하게 처리되며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진정서 작성이 많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경우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서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장 및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여 가해자가 형법상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등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가해자가 형법 상해와 폭행의 죄로 처벌을 받기 원하는 경우 노동청과 별개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며 폭행의 죄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