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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마서하 전문가
베르 노무사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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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질문의 내용은 퇴직이 이미 확실히 예정되어 퇴직절차가 진행중이신 분인데 퇴직금을 퇴사날짜 이전에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문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사용자로서는 질문자님의 요청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퇴사일 이전에 지급을 할 수도 있으니 그에 대한 문의나 요청 정도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내용으로 질문을 하신 것이라면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에 대해 사용자의 승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며 주택구입 등 아래의 사유 이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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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Q>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정해져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A>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출생연도별 연금수급개시 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1952년 생까지는 60세 1953~1956년: 61세 1957~1960년 : 62세1961~ 1964년 : 63생1965~1968년 : 64세 1969년 ~ : 65세 입니다. 국민연금법 부칙 제21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Q> 계속 이렇게 상향이 될 지도 궁금합니다.A>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취업가능연한이 늘어나면서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및 의무납부기간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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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오늘로서 퇴직하고 퇴직금을 기다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휴업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요건을 충족한 퇴직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70%는 지급이 될 것 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해 금품 청산기간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이므로 2.1자로 퇴사한 퇴사자의 경우 정해진 월급날짜(2월 10일)보다 늦어진 2월 14일 이내에 지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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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등록하면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회사로 직접 통보를 하는것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회사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급여담당자가 파악을 하는 경우(근로자를 채용하시는 경우 4대보험 관련)가 있을 수 있으며 직장동료의 신고로 회사에서 인지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업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재직중이신 회사의 취업규칙 등 인사관리 규정으로 겸직, 이중취업, 명칭불문하고 다른 일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회사의 규정을 찾아보시거나 관련부서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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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전후 사정은 알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사유와 해고의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을 당하면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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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근길에 넘어져서 손을 다쳐서 깁스를 했어요.이것도 산재 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출되근 재해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일것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요양급여신청서와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 후 다운로드 가능)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나 정부24,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을 이용할 경우 더욱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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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최저임금액은 시간,일, 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합니다. 최저임금을 시급을 단위로 정한것이 최저시급입니다. 1.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범위)에 의해 최저 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를 받은 사람에게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90%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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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네 아르바이트생, 정규직 구분없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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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이 되지 않는 근로계약서의 퇴직금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전후 사정은 알 수없으나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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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경된 최저임금의 적용일은??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2023.1.1. ~2023.12.31. 까지 적용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2022.12월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1월에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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