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Q>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정해져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A>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출생연도별 연금수급개시 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1952년 생까지는 60세 1953~1956년: 61세 1957~1960년 : 62세1961~ 1964년 : 63생1965~1968년 : 64세 1969년 ~ : 65세 입니다. 국민연금법 부칙 제21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Q> 계속 이렇게 상향이 될 지도 궁금합니다.A>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취업가능연한이 늘어나면서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및 의무납부기간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Q. 현재 오늘로서 퇴직하고 퇴직금을 기다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휴업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요건을 충족한 퇴직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70%는 지급이 될 것 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해 금품 청산기간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이므로 2.1자로 퇴사한 퇴사자의 경우 정해진 월급날짜(2월 10일)보다 늦어진 2월 14일 이내에 지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Q. 출근길에 넘어져서 손을 다쳐서 깁스를 했어요.이것도 산재 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출되근 재해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일것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요양급여신청서와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 후 다운로드 가능)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나 정부24,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을 이용할 경우 더욱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