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생을 함부로 자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범죄를 일으키지 않는 한 해고되지 않는다"는 다소 과장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근로기준법 제27조)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해진 해고 절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아닌 경우) (1) 소득요건 - 소득의 합계액(사업소득 포함)이 연간 2천만원 이하,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다만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2) 재산요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일 것 - 5.4억원- 9억 이하인 경우 : 연간 소득요건이 2천만원이 아닌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9억 초과 : 피부양자 제외 2. 형제 자매(1) 부양요건 - 만 30세 미만 또는 만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대상 상이자에 해당해야 함 -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됨 (2) 소득요건 -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동일 (2) 재산요건 -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이하여야 함
Q. 산업안전보호법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는 다음과 같이 이 법의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 안전보건교육제4장 유해 위험방지조치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도급의제한,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제6장 유해 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안전검사, 유해 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제7장 유해 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 유해 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석면에 대한 조치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 근로환경의 개선,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11장 보칙제12장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