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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마서하 전문가
베르 노무사사무소
Q.  연차촉진시 안쓸경우 수당지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를 거쳤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Q.  회사에서 근무종료인해 그만두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질문자님께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며 주휴일이 일요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ㅇ 계약기간의 만료일의 다음날( 퇴직일)이 토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ㅇ 계약기간의 만료일의 다음날(퇴직일)이 월요일이나 화요일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학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근로계약에 관련한 것인지 다른 사항과 관련된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 학원에서 실제로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주장이 실제로 법원에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한 손해의 내용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하고 그 손해의 구체적인 금액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또,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해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역시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한 경우,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서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항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의 사항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5인 이상의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노동청 진정과 부당 해고 구제신청은 다른 사건이며 양 기관에 진정서, 신청서를 제출하여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기간 만료자의 실업급여 청구 서류?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했는지 확인하시고 처리가 다 되었다면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퇴사 전후로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는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재취업활동계획서(고용센터홈페이지 또는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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