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한 경우,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서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항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의 사항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5인 이상의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노동청 진정과 부당 해고 구제신청은 다른 사건이며 양 기관에 진정서, 신청서를 제출하여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