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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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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7일 작성 됨
Q.
산업안전보건교육 모바일 수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시행일 '23.3.2.)또는 붙임의 사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7일 작성 됨
Q.
퇴근 후 받는 문자나 카톡 업무 수당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 종료 후에 내려진 상사의 업무 지시를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기 때문에 퇴근한 근로자가 도의상 확인을 하고 답변했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 수당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체없이 확인해서 당장 일 처리를 하도록 강제된 경우, 직무나 사업의 특성상 퇴근 후 긴급한 업무연락에 응하도록 사전에 협의가 되어있어 이에 상응한 대가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2월 27일 작성 됨
Q.
직원동의없이 cctv설치하여 송출 신고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1.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이라면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가 적용되지 않으나 이를 통해 수집되는 영상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5조가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무상황 및 근태 관리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사전에 노사협의회를 통한 협의나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는 ‘사업장 내 근로자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를 협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음)2.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은 근로계약 이행 등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서 수집・이용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시설안전 ・영업비밀 보호 등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인 근로자의 권리보다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3. CCTV설치 행위와 감시행위 자체로는 고용노동부를 통한 진정제기는 어려우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통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경고 하는 방식으로 감시 사실을 직원들에게 주지시키는 등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진정서는 고용노동부에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4. 참고로 아래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장소인 사무실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근무자들의 책상 및 컴퓨터 화면까지 찍히도록 한 행위는 사업자의 이익이 근로자의 이익보다 높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도 받지 않았으므로 보호법 제15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2-011-067호)
2023년 2월 26일 작성 됨
Q.
중소기업에서 노동조합위원장이 전임으로 일하려면 조합원이 얼마나 되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노동조합 간부 등이 임금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면제시간과 인원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며 조합원의 규모에 따라 상한선이 다릅니다. 첨부해 드리는 사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6일 작성 됨
Q.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재직자: 정기 지급기일에 임금이 지급이 되지 않은 경우 퇴직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 등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 절차가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관련 자료 등을 통한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처음부터 사업주의 형사 처벌을 원하는 경우 고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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