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비미지급은14일이 지나야 신고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신 경우라면 퇴사일로부터 14 이 지난 후에 관할 지방노동관서(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중이시라면 정해진 임금지급기일이 지났으므로 지금도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Q. 1년 이상 근무하고 달 별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여기에서 1일 평균임금은 :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3개월간의 날짜 수 ] 입니다.2021.7.1 입사 2023.1.1. 퇴사한다고 가정한다면 (월200만원 고정)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1일 평균임금 65,217 × 30 × 549일/365일 =2,942,823원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홈택스 세금모의 계산을 이용하시는 것이 더욱 편리합니다.
Q. 정년은 몇 살 까지 인가요?변동이 있거나 연장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Q >지금 정년은 몇 세 까지 인가요?A>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의해 정년은 6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Q >만약 정년이 만 60세 까지 이면 일을 하다가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나요?A> 정년 퇴직 이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다시 재고용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정년 퇴직 전에 정년을 연장하는 약정을 맺기도 합니다.Q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기준으로 정년 나이를 정하는 건가요?A> 문의 주신 사항의 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으나 정년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해서 연장이 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