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급과 6개월급여못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진정서 제출 자체는 매우 간단합니다. 임금체불진정서를 검색하여 온라인 접수하면 되며 노무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제목에는 신청 취지의 요지가 되는 퇴직금과 6개월 임금 임금체불로 기입하시면 되며 내용부분에 입사일과 퇴직일, 그리고 임금을 받지못한 해당 월, 임금을 받지 못한 과정 등을 사실위주로 적습니다.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사업장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 민원실로 방문상담을 가셔서 작성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는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또는 재직 or 경력 증명서, 재직 중 받은 급여 명세서 사용자의 임금체불을 인정하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 녹음 급여를 받는 통장 거래 내역, 주변 동료의 증언자료 등이 있습니다.
Q. 알바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근로계약서) 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2. 또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항목 등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3. CCTV: 시설의 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 설치된 경우에는 설치 자체가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지만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유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다만, 중간부분에 열거하신 사용자의 지시 사항은 PC방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정당한 업무지시의 내용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바탕으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