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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마서하 전문가
베르 노무사사무소
Q.  일주일 근무후 퇴사 했는데 일주일치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네 일주일이라도 근무를 했다면 그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 금품 청산 의무가 있으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다가오는것같애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은 출생연도별로 수령연령이 달라집니다. 1953년생~1956년생 : 61세1957년생~1960년생 : 62세 1961년생~1964년생 : 63세1965년생~1968년생 : 64세1969년생 이후 출생자 : 65세2.질문자님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과 가입 중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Q.  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줄 돈이 없다네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도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았으므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산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Q.  직장내 괴롭힘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은 그 행위가 너무 다양해서 확실한 경계가 무엇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만약 상급자의 업무상 지시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업무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폭언, 폭행 등을 수반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 피해자, 행위 장소, 행위 요건 등 주요 요소를 종합적을 검토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몇 줄의 문장으로는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아래의 몇 가지 예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출처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 국내 직장 괴롭힘의 실태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
Q.  자활근로 수급자 5년 일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113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1항과 2항에 의해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에 참가하여 유급으로 근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기관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게 됩니다. - 따라서 자활사업 최대 참여기간인 60개월을 모두 참여하고 참여기간 만료일이 도래할 경우 프로그램 참여가 종료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자발적으로(개인사유로) 프로그램 참여를 중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또 만약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취업의지, 건강상태 등 적극적인 상담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연계된 고용센터 담당자와 면밀한 상담 후에 수급자격이 결정되게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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