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근무한지 이제 3년차 시작이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x30x(재직일수/365) 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은, (1) 질문자님이 만약에 2021. 1. 25. 에 입사를 하고 2023. 1. 26. 자 퇴사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재직일수는 731일 입니다. (2) 2022.10.26~2023.1.25 까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3) 위 기간동안 총 9백만원을 받았다면 9백만원/92일 = 97, 826.09원(4) 97, 826.09원x30x (731일/365)= 5,877,605원 이 퇴직금이 될 것입니다. 대략적인 퇴직금 계산을 해보고 싶은 경우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 사이트를 이용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Q. 퇴직금은 몇년차때부터 받고, 금액계산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Q 1> 퇴직금은 몇년차때부터 받고, 금액계산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A> ----->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일(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Q 2> 회사별로 내용이 다른부분이 있는건지 나라에서 정한대로 다 이루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A> -----> 간혹, 회사의 규정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위의 법정퇴직금 이외에 퇴직금이라는 명칭, 명목으로 추가적인 약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질문하신 내용대로 이 부분이 회사별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