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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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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6일 작성 됨
Q.
회사차량을 타고 근무지를 돌아다니는데 근무지 이탈시 해고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단 한번의 행위에 불과하다면 해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취업규칙에 따라 다른 수준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비위 행위가 수차례 반복되고 경고 또는 징계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청렴의 의무가 강조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에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2023년 2월 16일 작성 됨
Q.
직장생활 10개월차면 월차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대로 월차의 개념으로 발생합니다.) - 연차 규정은 각 회사의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 단체협약,인사규정 등을 근거로 조금씩 다르게 운영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은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해서는 안됩니다.- 연차에 대한 사항을 근로기준법과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이하 중략)
2023년 2월 16일 작성 됨
Q.
연령에 따라 급여가 달라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부담금 4.5%, 건강보험료는 근로자부담금 3.545%로 정해진 보험료율이 있어 연령에 따른 사회보험료 차이라기 보다는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 소득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자기차량 운전보조비 등)또 부양가족이 많을 수록 세금을 적게 공제합니다.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참고)따라서 같은 월급이라도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16일 작성 됨
Q.
장기 아르바이트 하면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아래의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급대상이 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초단시간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을것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였을 것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일것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에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16일 작성 됨
Q.
노동조합의 대의원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3항은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의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각 노동조합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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