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준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자기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할 경우 해당될 수 있음) - 만약 이직하는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근무 이력을 합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할 때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없고 이전직장 퇴사일과 재취업일 사이에 공백기간이 3년 이내라면 총 가입기간은 누적해서 합산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제4항)
Q. 올해 시급이 올랐는데 월급에도 반영이될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지난해보다 5.02%인상된 최저 임금이 적용됩니다.질문자님의 월급여가 최저시급으로 책정이 되고 있다면 23년 1월부터는 당연히 시간당 최저시급인 9,620원 이상으로 급여가 지급이 되어야 하며 월급으로 산정할 경우 2,010,580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세전 금액, 1주 40시간 기준)하지만 이미 2023년의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고 계신 경우라면 사용자는 질문자님의 월급을 당연히 인상해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최저임금 이상으로 월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추가적인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