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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마서하 전문가
베르 노무사사무소
Q.  수습기간은 업종마다 다 똑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수습기간은 수습기간을 설정한 목적과, 평가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각 회사마다 다르게 정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서 교부등의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이 있으며 수습기간 동안의 근로조건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는 수습기간은 최대3개월까지 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Q.  61년생 아버지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수령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961년생~1964년생의 국민연금 연금수급개시연령은 63세이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청구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거나 인터넷, 팩스 우편 등으로 노령연금 청구서, 신분증사본, 예금계좌,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무기계약직이아닌 계약 종료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22.3.1. 이전에 형식적인 재계약을 했던 이력이 없는 경우라면 문의주신 상황에서는 해당 근로자와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한 것이므로 2024.2.28일이 도래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Q.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적용이 제외 됩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Q.  관리감독자 연16시간 교육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신규 지정된 관리감독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안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됩니다. 관리감독자 선임일이 22.12.1.이라면 23.11.30.까지 이수 완료 하면 됩니다. 관련지침은 "안전보건교육 안내서"이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으시면 상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20200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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