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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마서하 전문가
베르 노무사사무소
Q.  직장을 다니다 육아 등의 이유로 2년을 휴직하고 복직했을때 진급이 2년 늦어지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연수, 승급기간,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여68240-254,1997.7.10) -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해진 법정의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며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약정 육아휴직기간)은 회사의 내부 규정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다르게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승진(진급) 등은 승진소요최저연수 뿐만 아니라 승진에 필요한 기타 추가적인 요건을 갖춘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거치며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내 규정을 참고하여 승진에 필요한 추가적인 요건을 검토해보시고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된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항 생략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⑥ 항 생략
Q.  하루 3시간 미만 근로자 4대보험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일주일에 몇 번을 근무하는 근로자인지 알 수 없어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는 없으나 산재는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Q.  정년을 지나 입사했는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 경우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하는 것에 합의가 있었다면 위 상황은 계약기간의 만료가 아닌 해고로 볼 수 있으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60세 이상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대해 계약기간의 한도를 두거나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해석상 그 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도 일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체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한 기업의 부설연구소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인원이..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동종업계에 취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거나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업의 영업보호를 위해서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미리 약정이 있다면 일정기간 해당 근로자가 경쟁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을 위반하고 동종업계에 취업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 등 계약서에 정해진 내용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 판례는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업금지 약정이 없더라도 전직금지가처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3.7.16, 2002마4380) 2. 만약 동종업계로 취업을 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아래사항 참고) 위반행위자와 위반행위임을 알면서 해당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한 모두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 행위를 한다면 더욱 과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사항]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Q.  감정노동이란 어떤 노동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감정노동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겠지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출처-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가이드, 2021.12.)[직업상 고객을 대할 때 자신의 감정이 좋거나 슬프거나, 화나는 상황이 있더라도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감정과 표현을 고객에게 보여주는 등을 해야 하는 경우를 감정노동이라 한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6)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등에 노출되어 피해를 받는 근로자도 해당될 수 있어 감정노동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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