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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고니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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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금금 지급시기가 지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근로기준법에 퇴직후 14일이내에 퇴직금을 받수있다고 하던데 못받게되면 진행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어디에다 어떻게 말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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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은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별다른 합의가 없었던 경우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도 지급이 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 노동관청에 진정서를 낼 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내면 노동청 소속 민간조정관이 먼저 사업장에 사실 확인을 위한 전화를 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이 배정 된 이후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 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입증자료나 기타 참고자료를 진정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을 위한 출석조사를(진정인, 피진정인)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퇴직후 14일이내에 퇴직금을 받수있다고 하던데 못받게되면 진행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어디에다 어떻게 말을해야할까요?

      ->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좌측 상단에 민원신청 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14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우선 회사에 다시한번 문의해 보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다시한번 회사에 요구해보시고,

      반응이 없다면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기한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신 후, 이에대한 합의가 없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지급요청을 해보시고, 지급해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와 그 지급 시기를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날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시기를 연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별도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할을 잘 모르시겠으면,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거나 인터넷에서 사업장 주소로 노동청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진정서를 접수하면, 출석통보서가 문자나 우편으로 옵니다.

      해당일 출석하여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이 인정되면 지급명령(시정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형사사건이므로(미지급시 형사처벌),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 포함 남은 금품을 청산받아야 합니다.

      해당기간이 지났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