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비미지급은14일이 지나야 신고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신 경우라면 퇴사일로부터 14 이 지난 후에 관할 지방노동관서(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중이시라면 정해진 임금지급기일이 지났으므로 지금도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Q. 1년 이상 근무하고 달 별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여기에서 1일 평균임금은 :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3개월간의 날짜 수 ] 입니다.2021.7.1 입사 2023.1.1. 퇴사한다고 가정한다면 (월200만원 고정)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1일 평균임금 65,217 × 30 × 549일/365일 =2,942,823원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홈택스 세금모의 계산을 이용하시는 것이 더욱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