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술을 강요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요건은 아래의 세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위와 같은 성립요건은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행위기간 등을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술을 강요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바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따져 보았을 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여지가 크므로 회식을 할 때 원하지 않는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 등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행위자 : 상사 및 동료 근로자피해자 : 부하직원 또는 동료직원행위장소 : 사적모임이 아니며 사용자가 주관한 회식업무상 적정범위 여부 : 술을 강요하는 것은 사회통념에서 봤을 때 업무상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됨결과 :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및 근무환경 악화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상사의 반말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합니다. 따라서 상사가 반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욕설,조롱폭언이나 폭력과 함께 사용된 반말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감이 들게하는 반말 위와 같은 경우 및 과도하게 사용된 반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겠으나, 반말을 사용한 상황,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행위의 지속성, 대화의 내용,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반말=괴롭힘이라는 결론이 곧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노조에 가입하려면 직원의 몇프로 이상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의 내용은 명확하지는 않으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노동조합은 2인 이상이 모일 경우 설립가능하며 조합비는 노동조합 규약에 의해 자체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급여의 1% , 혹은 1만5천원 , 2만5천원 등,,, %나 특정 금액으로 결정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노동조합 가입대상을 사무실직원들로 노동조합규약에서 정하여 설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할경우 아래의 서식을 구비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서(필수)규약(필수)회의록 등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