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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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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30일 작성 됨
Q.
육아 휴직을 써야하는 자녀나이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 관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에서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은 육아휴직 개시 시점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개시 이후에 만9세에 도달하거나 초등학교3학년이 되어도 이미 시작한 육아휴직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30일 작성 됨
Q.
매장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 한달동안 휴가시 무급? 유급?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리모델링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해당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2023년 1월 30일 작성 됨
Q.
직장을 두군데 다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두군데 다녀도 되지만 지금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인사규정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겸직을 위하 허가 등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근로계약,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마다 다르게 운영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인사부서에 문의하셔서 징계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한군데만 가입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각각 신고가 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23년 1월 29일 작성 됨
Q.
공무원 군인의 직계존속 가족 수당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가족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에 의해,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제2호 :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부양가족의 소득과 재산으로 가족수당 지급에 대해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관의 보수담당 직원에게 문의 후 주민등록표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29일 작성 됨
Q.
정규직이아닌 투잡식으로 근무하면 고용보험에는 가입이안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 한곳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해당 사업장마다 요건이 되는 경우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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