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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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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7일 작성 됨
Q.
5인 미만 사업장 월차도 없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연차(월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의주신 "월차"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의도하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열거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의 모든 조항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3년 1월 27일 작성 됨
Q.
휴게시간 무시하고 일하면 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를 하면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와 서로 주장이 다를 경우 결론을 내리는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에 실제로 근무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 휴게시간 동안 손님을 응대하기 위해 상시 대기를 했다는)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동료나 다른 시간대 아르바이트생의 증언, 카톡 업무지시 내용, CCTV 등)
2023년 1월 27일 작성 됨
Q.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우리나의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부 사회보험은 세부적으로 조금씩 달라지지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기타 근로조건의 최저한도를 정해놓은 법령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으며 보호를 받습니다.
2023년 1월 27일 작성 됨
Q.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 카톡으로 인정한 캡쳐본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1. 카톡으로 인정한것도 인정이 되나요?---> 카톡으로 인정한 것은 당연히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괜찮다.잊어버리자 라고 대답하면 신고가 안되는건가요?---> 아닙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3.그후에 카톡에 이전과 똑같이 행동하는게 보이면 신고사유가 될수 없는건가요.----> 이것 역시 추가 행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 내 직장 내 성희롱 담당부서 또는 인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내 절차를 통한 구제를 기대할 수 없을 경우 지방노동관서(노동청)진정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26일 작성 됨
Q.
퇴직전에 2개월 위로휴가가 있는데,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해당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월간 임금총액- 위로 휴가기간 동안 받은 임금)/ (3개월간 총 일수- 3개월 중 위로휴가 기간의 일수) 2. 또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의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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