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노령연금은 두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1. ( 과거 )기초노령연금이----> (명칭변경) 기초연금으로 변경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기초 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과거 노인들에게 지급되던 경로 수당과 같은 것이라 이해하면 조금 쉽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르지만 쉬운이해를 위해) 기초 연금은 본인이 차곡차곡 돈을 낼 필요 없이 국가에서 노인 복지 정책으로 지급하는 개념입니다. 연령에 도달하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하도록 알리며 신청자가 소득인정액 등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금융 및 재산정보를 수집해 조사 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 국내에 거주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2. 두번째로 국민연금에서도 "노령 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 국민연금입니다.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이며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시 연령에 따라 지급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본인이 차곡차곡 오랜시간 적립해 오던 것을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