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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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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8일 작성 됨
Q.
근로 계약서 작성 의무에 대해 궁금한 것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네 단기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도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한부씩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8일 작성 됨
Q.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장님과 원만한 관계라면 사장님에게 먼저 문의를 해보시고 의견을 말씀드리거나 많이 어려우시다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내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할지방노동관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거나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여 문의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7일 작성 됨
Q.
특별휴가에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약정휴가이므로 법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정해진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조사 휴가제도가 있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장마다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는 사유, 해당 사유별 일수 등 정해진 바가 다르므로 사내 규정을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7일 작성 됨
Q.
계약직 만료 12일전에 연장계약통보 받았으나 계약만료일 일주일전에 퇴사통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하셔도 됩니다.다만 12일 전에 계약연장을 구두로 합의했으니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계속해서 근무할 것이라 생각할 것이므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알려주시는 것이 원만한 근로관계 종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7일 작성 됨
Q.
휴직 횟수는 회사가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휴직 및 병가에 대한 사항은 회사의 사내 규정(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에 따르게 됩니다. 병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고 직원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휴가를 신청을 한 경우 회사에서는 규정과 다르게 마음대로 조절해서는 안됩니다. 사내 규정을 살펴보시고 인사담당자와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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