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상사의 폭언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등을 통해 사내 고충처리 담당부서를 확인하여 괴롭힘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또는 아래와 같은 경우 관할지방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대응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경우 사업장에 신고하였거나 사용자가 조치하지 않았거나 조사결과에 불만족스러운 경우3. 노동청에 신청할 경우 + 관련 증거자료 (동료직원들 진술, 문자, 녹음, 사내 메신저) 를 첨부하여 방문 접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한 민원신청팩스제출등 과 같은 방법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