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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김미현 전문가
노무법인 새로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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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병 회사 간의 이슈로 인한 퇴사 처리의 문제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직하고자 한 날보다 이른 날짜에 회사에서 임의로 퇴직처리를 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12월 급여와 퇴직금을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각 사안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024298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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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해고 사유를 말 안해주면 해고를 무효화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해고를 통보하였다면 절차 위반으로 무효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도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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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에 퇴사해도 한 달 인수인계 해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뿐입니다. 그런데 수습기간 중 퇴사한다고 해서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그러한 손해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회사가 입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원하시는 날짜에 퇴사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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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용근로계약기간해지통지서 가 뭔가요..? 자진퇴사도아니고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이후 본채용을 거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수습기간 이후 해고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수습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수습 해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59672019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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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근무시간은 9~6으로 정해져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표준근로시간대는 회사가 재량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8-17, 9-18, 10-19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표준근로시간을 설정하더라도 시차출퇴근제 등을 활용하여 근로시간을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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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에 남은 연차는 언제 계산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는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연차휴가는 소멸되고 대신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칙에 따라 남은 연차휴가일수를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경우도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이에 대해서는 허용된다는 입장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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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월 퇴사 시 연차 소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이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하기 전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도 일반적으로는 가능하나,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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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차인데 퇴직금 정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20일에 입사하였다면 2024년 1월 20일에 2년을 채운 후가 되므로 2년 근로에 대한 퇴직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1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기간도 비례하여 퇴직금 계산 시 고려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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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가 바뀌어서 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만일 기존 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이었다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간을 다음 해의 기간으로 기재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 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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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연차가 없어진다고 쓰라고했는데 안쓴 연차는 수당으로 못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한 것이라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데, 회사가 단순히 연차휴가가 사라질 것이니 빨리 쓰라고 하는 정도만 언급하고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밟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15253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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