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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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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전문가
노무법인 새로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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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최근 법원 판례(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역시 같은 논리로 고정OT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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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 기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의미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시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일용직 고용 등을 통해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5인미만 사업장 판단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734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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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단위로 무조건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5월 1일이 되어야 직전 연도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3월 1일에 퇴사를 하게 되면 해당 연도 5월에 발생할 연차휴가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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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어학원 원어민강사 휴게시간 보장관련, E2비자 직장 변경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30분의 휴게시간이 명목적으로는 존재하나, 학원이 지시한 업무(시험지 채점, 리포트 작성)를 반드시 해당 시간에 수행하여야 하여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실제로 업무를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미부여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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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접 합격 후 3일 근무 후 채용취소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관계가 개시되었으므로 더이상 나오지말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024298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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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승계시 업무전환 시켜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의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승계되므로 직무 등 근로조건도 동일해야 합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직원의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 이는 전보발령에 해당하는데, 전보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전보발령 정당성 관련하여 법원 판례는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②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③ 전직 등을 함에 있어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 등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따라서, 회사가 질문자님을 전보발령하려는 업무상 필요성,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보아야 합니다.전보발령 정당성 사례 등에 관하여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8219944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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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서 제 자존감을 계속 하락시키려고 하는 말을 하는 상사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르면 '뒷담화, 험담'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상사가 질문자님이 없는 자리에서 업무능력에 대해 험담을 한 행위는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고려하시는 경우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0796978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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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관련해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회사 사정에 의해 낮추고자 하는 경우 이는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를 거절하면 기존 연봉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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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접 때 개인관련 질문은 안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라 경력, 업무 등과 전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질문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본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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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근로계약서 작성후 6개월만에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도 당사자 간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이므로 일방이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관계를 해지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것이고, 근로자의 경우는 별도로 퇴직을 제한하는 법률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30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통보를 하면 약 한 달 후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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