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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김미현 전문가
노무법인 새로
Q.  알바 그만둔다 말 했는데 3개월 더 일해야한다고 못그만두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제1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1개월이 지나면 사용자의 동의 없이 퇴직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3개월의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295868
Q.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나 해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23까지 다니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해고가 아니라 합의해지로 보입니다만 만일 회사가 2/23자 해고로 통보를 한 것이고, 해당 해고통보를 2/23로부터 30일 전에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3월부터 다른 직장에 다닐 예정이시라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Q.  당일해고 해고예고수당 신청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방문 등으로 가능합니다.
Q.  일요일에 야간수당이 평일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무는 50%를 가산하는 것으로서 평일이든 휴일이든 같습니다.다만 휴일근로가산 50%,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라면 50%가산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Q.  스케쥴근무제로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경우 대체휴일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원래 휴무일인 날에 법정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등이 부여되지않고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515253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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