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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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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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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갯수 15일? 16일? 몇일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2023년 1월 3일에 15개 발생, 2024년 1월 3일에 15개 발생입니다.2년차까지는 15개이고 3년차부터 16개가 발생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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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직원을 타 지역으로 직원 동의 없이 전환 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법원 판례에 따라 전보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이 고려됩니다.-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 본인과의 성실한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판례에 따르면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됩니다. 생활상 불이익이란 급여수준의 저하, 근무지가 변경됨으로써 거주지 변경 또는 통근시간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현재 전보발령이 어느 지역으로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전까지 회사에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갑자기 먼 지역으로 발령을 낸 것으로서 생활상 불이익이 크게 발생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전보발령의 정당성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8195931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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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개월 근무후 퇴사 할 때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1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개월 만근을 하셨고, 2개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직 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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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업을 2개를 가지고 있으면 안되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국내 법률상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업종에 대해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다른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각각의 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대부분의 기업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회사의 허가없이 자기가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등 겸업금지 조항을 기재하는 편이며, 이를 위반하여 노무제공에 지장을 준 경우 사후적으로 징계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처럼 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조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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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계 법인 대표이사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는 임원이기는 합니다만 외국계 본사의 지휘 명령을 받는 경우로서 근로자성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괜찮습니다.법인의 대표자가 대표이사인 상황이므로 '갑'을 법인으로 기재는 하되 적어도 APAC이나 글로벌 본사의 매니저나 HR Head 등 한국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명령권한을 가진 자의 이름을 해당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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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견근무 강요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근무가 어려워져 퇴사하는 경우 다른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전제 하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장(근무지) 이전2. 원거리 인사발령(타 지역으로 전근)3. 결혼으로 인한 이사, 부양이 필요한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로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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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간 외 근무를 강제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건 근로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연장근로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 업무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시간외근로를 금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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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영상에 의한 권고사직의 고용보험 상실코드가 23번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실코드 23번이 맞습니다.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3. 경영상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권고사직·계약파기 포함)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한 경우③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④ 사업․ 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회사의 업종전환, 일부 사업 또는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해 이직한 경우⑦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⑧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해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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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본급외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법원 판례(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최근 법원 판례(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역시 고정OT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으므로 고정연장수당을 제외한 금액으로 통상임금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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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할때 남아있는 연차는 돈으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퇴직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시 회사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일까지 휴가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라면 미사용휴가로 남겨두신 채 퇴직할 때 수당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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