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장 오픈 준비시간도 근무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은 회사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휴게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포함하거나,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휴게시간 등을 근로시간에 포함한다거나, 유급으로 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2. 실제로 업무를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봅니다.3. 휴게시간 도중에 돌발적으로 상황이 발생하여 그에 대응한 시간 등은 휴게시간의 취지를 훼손하는 범위(간단히 처리할 수 없는 정도)에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업장 준비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있는 것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퇴사전 연차 모두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는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회사가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 판례는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입장이므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이 상당한 영업상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