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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김미현 전문가
노무법인 새로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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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은 결국 같은 금액으로 계산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의 경우 1.5배(15,000원),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경우 1.5배(15,000원)입니다.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동시에 진행된 경우라면 2배(2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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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로기준법을 위반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이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노동청이 해당 사실을 판단합니다.어떠한 사안인지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떤 형식의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알아야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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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완료 후 해고하면 회사에 오는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 근로자에게 경제·정신·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자에 대한 해고는 고려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특히,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유로 한다면 더욱더 불리한 처우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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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서만 작성하고 나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작년 9월에 입사하셨다면 이미 현재 시점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12월 기준 퇴사하시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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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정산을 거부당했습니다. 포괄승계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알고 계신 바와 같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 해당하고,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사직서 제출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사직서 제출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때 문서들을 잘 구비하여 계속근로관계를 입증하시면 됩니다.계속근로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근로자가 직접 입증을 해야 하는 퇴직금 체불 진정 건을 준비할 때에는 노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여 문서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언제든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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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잡을 뛰는 경우에도 두 곳에서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겸업을 하더라도 두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했다면 각 사업장에서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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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법적 효과가 없기 때문에 통지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퇴사를 원하지 않으시면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되고 퇴사 날짜 협의를 원하는 경우 회사에 예기해 보시면 됩니다.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67468964이전 실업급여 수급 후 새로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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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만료시 합의해지로 간주가 있으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기간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퇴직일에 따라 자발적퇴사로 보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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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급병가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유급병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도록 합니다.다만, 근무를 하다가 손가락이 다친 것이라면 해당 부상으로 인한 요양이 3일 이상인 경우 산재 청구를 하여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일 이내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사용자가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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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고 싶은데 사유가 있는데도 중간 정산을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ʻ근로자의 요구ʼ와 ʻ사용자의 승낙ʼ을 필요로 합니다.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경영상의 사유 등이 있으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39190327
616263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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