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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김미현 전문가
노무법인 새로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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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청 신고 후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②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일 것③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따라서, 위의 요건, 특히 180일 이상 근무하였는지 등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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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일을 시켰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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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2시간 내에서 야근을 시켜도 법적으로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 내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근로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22:00~06:00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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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가 남았는데 잔여연차에대한 보상이 미지급된다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잔여연차에 대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절차에 관하여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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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독감걸렸을때 회사안나가면 개인연차써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 규정상 독감에 대해 병가를 필수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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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요일 근무하고 평일 하루 오프 대체 법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주일에 한 번 부여하는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어도 됩니다.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을 일월화수목으로 정하고 금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것이라면 일요일에 1.5배 등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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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계약직인데 본인의사로 2년계약연장 안할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계약만료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1년 계약 연장을 하려고 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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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 인상되면 기존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변경된 근로조건, 즉 인상된 급여를 기재한 서면을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등의 형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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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희망일보다 일찍퇴사를 종용하는거 해고예고수당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제안에 질문자님이 동의를 한다면 그것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회사에 20일보다 빠른 퇴사일로 통보를 하시는 것인지, 그렇다면 해고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회사의 답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사가 앞당긴 퇴직일에 동의하여 퇴사하면 해고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말한 날짜에 퇴사처리를 해 달라고 하시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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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에는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두었더라도 정규직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다만, 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습기간을 두는 취지가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것이므로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수습기간 후 해고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59672019
565758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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