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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김미현 전문가
노무법인 새로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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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대가 급여에 포함될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기존에는 상여금 /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은 일부 미산입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이를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하게 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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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2일 첫출근 했는데 만근하면10월 연차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0월 2일이 근로개시일이라면 11월 2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공휴일 개수만큼 평일, 공휴일에 쉰다고 하신 것을 보면 아마 스케줄 근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구체적인 스케줄표를 봐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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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직장 해고통보기간 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1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고예고를 하셔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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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공휴일에 출근 강요하는게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2. 무단결근 처리 후 징계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사안을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답변이 가능합니다. 당시 상황, 회사의 대응, 근로자의 대응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 무단결근 자체가 해고까지 연결되기는 어렵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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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결근 2일 하였다고 징계해고 당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무단결근 2회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징계를 받은 후 다투는 것보다 징계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징계위원회 자체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고 싶으신 경우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024298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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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년 전 발생한 괴롭힘 사건도 증인이나 기록 있으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2019년에 도입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상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징계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신고 자체는 회사에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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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4년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기존(2023년) 9,620원에서 240원 인상되어 2024. 1. 1.부터는 9,86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2024년 1월에 근로한 대가가 2024년 2월에 지급되는 경우, 2024년 최저시급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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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위로금 요구와 신고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 위로금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결과 회사에서 해고를 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 업무 미부여의 경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의도적으로 업무 배제를 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입증자료를 잘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권고사직 절차에서 유리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 등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8355854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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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년퇴직은 61세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회사 재량에 따라 정년은 65세 등 60세보다 높은 나이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60세 미만으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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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하면 사측에서 뭘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여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퇴직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퇴직위로금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원하시는 퇴직위로금의 금액을 미리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권고사직과 퇴직위로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67468964또한,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9465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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