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공인중개사 유영경입니다. 😄
공인중개사 유영경입니다. 😄
유영경 전문가
온조 공인중개사사무소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3년 8월 13일 작성 됨
Q.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를 대표적으로 확인해보실 수 있는 사이트는 '토지이음'이 있습니다. (www.eum.go.kr) 확인해보고 싶은 곳의 주소지를 입력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8월 13일 작성 됨
Q.
급매인데 계속 안 팔리는데 급매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 입장에서는 시세보다 하향 조정해서 내놓은 것이기에 급매라고 써놓은 것이겠지만 팔리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수요가 그 금액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급매라 표현하는 것은 어떤 기준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급매라고는 하나, 그걸 받아낼 수요자가 없으니 급매라기에도 애매한 상황이겠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8월 12일 작성 됨
Q.
아파트 계약금 납부 후에 계약 취소한다고 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과 관련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질문자께서 지불한 계약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위약금의 형태로 상대방이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상대방과 잘 합의해보시어 계약습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은 계약금을 반환해주어야할 의무가 없으므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8월 11일 작성 됨
Q.
원룸 계약만료 묵시적갱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분께서는 2년 미만의 계약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1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상황을 보면 23.07.19에 퇴거 의사표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하지 않으셨으니 전과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된 것에 해당될 것이며, 이럴 경우 의사표시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3개월 후까지 월세와 관리비 납입하시고 보증금 반환 요청도 그 후에 가능하시겠지만 임대인분께서 빠르게 다음 세입자 구한다고 하셨으니 원만하게 협의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8월 10일 작성 됨
Q.
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차인은 주임법 제4조에 의해 원하면 2년 미만 계약의 유효함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2)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임차인분께서 1년 계약이 지나기 2개월 전까지 별다른 말씀이 없었으므로 전 계약과 동일하게 묵시적 갱신 되었다고 봐야하겠습니다. 23.08.08에 퇴거의사표시 하셨기에 만기 2개월 전까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결국 이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된 내용에 따라 23.08.08에 통보하시었으니 주임법 제6조의 2에 따라 3개월 이후부터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4) 중개보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정수수료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3배의 중개비용 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말하는 경우를 추측해보건데, 중도퇴실할 경우 새로 들어올 임차인과의 계약에 따른 임대인몫의 중개보수를 현재 임차인에게 지불하게끔 합의하는 경우라 생각됩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11
12
13
14
1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