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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진도개165
진실한진도개165

일하던 직원이 월급차압이 들어왔어요.

일하는 직원에 대해 법원에서 월급의 일부분 차압이들어왔는데

법원서류에 직장 대표가 2순위채무자가 되어 있는데

법원에서 다시 채권자에 대한

월급차압금에 대해 지급 명령서가 오나요

돈 받을 사람이 직장으로 법원 판결문을 들고와서 돈을달라고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지금직원은 퇴사하고 법원에서 변제해야할 금액은

가지고있어요

따로 법원에서 직원 월급 차압금액에 대해서

서류가 오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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