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시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유급휴가는 기존과 같이 산정되고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남녀고평법 19조)2.관련하여 휴직 중인 근로자는 연차소진이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연차촉진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도 동일한 입장이니 참고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미사용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휴직이나 기타 사유로 노무제공의무가 면제되거나 정지되어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같은 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소멸되므로, 미사용연차에 대한 휴직 이후 복직한 상태에서 이월 사용여부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할 것임.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