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급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 연차 발생?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을 사용한 경우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고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예컨대, 소정근로일수 280일 중 휴직을 30일 사용했다면 소정근로일수 250일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고용노동부도 이러한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과-1736)결국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의 일수를 계산하면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