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알바로 하루 4시간 일하고 있었는데 계약 종료 되었는데 다시 계약해서 일하게 될 경우에 입사일은 언제부터가 될까요?
기존 알바로 하루 4시간 일하고 있었는데 (4대보험은 받음) 2달 넘게 일하고 계약서 명시된 날짜까지 일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어서 정규직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다시 계약해서 일하게 될 경우에 입사일은 언제부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가 달라지면서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시점부터 기산하시면 될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와 정규직 사이에 지위 또는 업무상 거의 유사하여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근로시간만 변경하는 정도에 그치는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연속적인 근로라고 판단된다면 모든 기간을 합산할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단시간 근로 이후 정규직 전환의 과정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 중 정규직 전환 제안을 받아 진행하였다면(별도 공채 진행 없이)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존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약기간만 변경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등의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는 경우라면 위 기간 전부를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경우라면 최초 계약직 입사일 기준으로 노동법상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연차 등이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다시 이어서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을 때 새로운 채용공고에 지원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단절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가 다시 새롭게 입사한 형태라면 신규 입사일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전부터 정규직 근무가 예정된 경우라면
사실상 계약근로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알바로 하루 4시간 일하다 계약이 종료된 후 다시 정규직으로 계약하더라도 입사일은 알바로 근무한 시작한 날이 됩니다.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존 계약직 근무 종료 후 기간의 단절이 있다면 정규직으로 처음 근무하는 날이 입사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 단절 없이 정규직으로 연속해서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최초 근무일부터 기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