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는 기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외에 대한 수당으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있습니다.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외 추가로 일헌 부분에 대한 것이고,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 - 익일 6시까지 근로분에 대한 것,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발생합니다.연장근로는 1.5배, 야간근로는 1.5배,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이상은 2배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