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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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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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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산업재해
2025년 1월 21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다쳐서 산재처리 후 개인보험으로 보험금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산재보상과 실비보험 보상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다만 개인 보험에서 산재보상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항목에 대해 보전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산재보상과 실비보험 중복은 불가능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1월 21일 작성 됨
Q.
1월 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 수량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 운영의 편의상 회계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회사가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였는지, 회계일 기준으로 관리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퇴직 시에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회사가 본래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여왔다면 퇴직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불리하지 않게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결국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퇴직시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게 정산이 되면 적절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인사팀이 계산한 일수와 직접 계산한 일수를 비교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로계약
2025년 1월 21일 작성 됨
Q.
퇴사 관련해서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퇴직일은 입사일 또는 급여지급일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거나 사용자와 협의하여 근로관계 종료일을 정하면 됩니다.2.근로계약서상 연차휴가가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기준이기에 효력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합의한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3.연차유급휴가를 회계일 기준으로 관리하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4.퇴직금은 세후 금액이 아니라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산업재해
2025년 1월 21일 작성 됨
Q.
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입장에선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재에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뉩니다.업무상 사고의 경우 산재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될 가능성은 있으나 언제나 보험료율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고 공단의 별도의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이라면 보험료율이 인상되지 않습니다.더하여 업무상 질병 산재의 경우에는 보험료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전반적으로 산재처리 시 회사에 손해가 가는 부분은 적으며 산재은폐에 대한 책임이 더 크기에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휴일·휴가
2025년 1월 21일 작성 됨
Q.
회사의 공식 휴일 외에 추가적인 휴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휴일규정에 대하여는 노사간 소통을 통하여 적절한 제도를 형성하는 것이 방법입니다.노동조합이 존재한다면 노사 협상과정에서 휴일관련 내용을 단체협약에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또는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휴일 제도를 구축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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