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휴가는 어떻게 계산되며, 이를 사용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일 연차휴가 발생,1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 출근율 80%이상 충족 시 그 다음해 15일 연차휴가 발생하고,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 절차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 사내에서 규정한 절차 등을 적절하게 따라야 할 것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에 해당합니다.
Q. 계약직 최대 2년 근무, 2년 다 채우는건가요? 2년보다 하루 모자라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계약직 2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는 것은 딱 2년까지 근로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2년 일하고 하루 더 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2.근로단절 기간에 대하여 법상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문제는 동일한 계약, 동일업무, 직종, 직책 등을 판단하여 기존의 근로관계와 별 다를 것이 없다면 단절이 있더라도 계약직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