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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줍는 고블린
폐지줍는 고블린1일 전

회사의 공식 휴일 외에 추가적인 휴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회사의 공식 휴일 외에 추가적인 휴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회사를 오래 다니다보니 휴가만 생각하면 절로 기분이 좋아지네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복지는 스스로 얻어내야하는 구조이다보니

추가적인 휴가를 받아내는건 노조를 통한수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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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휴일규정에 대하여는 노사간 소통을 통하여 적절한 제도를 형성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노동조합이 존재한다면 노사 협상과정에서 휴일관련 내용을 단체협약에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휴일 제도를 구축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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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연차휴가가 있으며 이외 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협상을 하셔도 무방하며 반드시 노동조합이 있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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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경조사 등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휴가 등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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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보호되는 연차휴가 외 다른 휴가들은 회사가 제도를 마련하거나 근로자들의 요구로 신설되는 방안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 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기념일 휴가, 창립 기념일 휴가 등을 집단적으로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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