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일용직 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미교부하였다면 노동청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2.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 보험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직의 경우 건강, 국민보험은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 가입의무가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그 외에 고용, 산재보험은 기간에 관계없이 근로자로 고용되었다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가입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고용보험은 근로자 부담금과 사용자 부담금이 구분되어 있으니 선생님은 근로자부담금만 납부하시면 되고, 산재보험은 전액 사용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3.휴무에 관한 사내 규정이 있는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4.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진정 및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