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위원회 끝날때까지 임금 인상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소송 대응중인 회사인데 (경영상의 어려움에 따른 해고),
현재 지방노동위원회 진행 중입니다. 3개월 후에는 끝날 것 같아서 그때 임금인상을 하려 하는데,
만약 중앙노동위원회나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진다면 모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임금인상이 불가할까요?
지금 예상으로는 6월쯤 기존 직원들에 대해 임금인상을 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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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진 않습니다. 다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였는데 직원 임금인상을 하게 된다면 '경영상 어려움'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대응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은 소속 직원에 대한 연봉협상을 진행하여
임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금인상이 불가하다는 규제는 없습니다.
사건 진행과 별개로 사업장의 운영에 맞게 임금인상 시기를 정해 실시하면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