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일 4시간 근무 후, 퇴근했는데 수당을 3시간 30분 만큼만 지급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통상 9-6시 근무를 하면 8시간 근로, 근로 도중에 1시간 휴게시간이 부여되어 8시간만 유급처리됩니다.동일하게 휴일에 2-6시 쉬는 시간 없이 근무를 했다면 4시간 근로하고, 30분 휴게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지, 일한 시간의 30분을 공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것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