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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야망있는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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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정정 과태로가 얼마나 나올가요

사장님이 이직확인서를 잘못 적어주셨어요…

실제 일한 시간이랑 금액이 다 다른데

이럴 경우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해야 하는 건 압니다

가게 상황이 좋지 않고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 수급으로 합의를 보았는데 이직확인서 작성 후 15일 이 지나 과태료가 나올 것 같어요.

시간이랑 평균임금금액을 수정할 경우 사장님이 과태료를 얼마나 내게 되실가요.. 많이 도와주신 분이라 걱정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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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 1인당 3~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노동부의 재량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보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정정하는 경우라면 많은 금액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대략 5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 1차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제1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12. 31., 2019. 8. 27., 2020. 5. 26., 2020. 6. 9., 2021. 1. 5., 2022. 12. 31.>

    1. 제15조(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의2제3항 및 제77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42조제3항 후단(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자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이며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책정될 것으로 변동이 있습니다.

    법적 판단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