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정정 과태로가 얼마나 나올가요
사장님이 이직확인서를 잘못 적어주셨어요…
실제 일한 시간이랑 금액이 다 다른데
이럴 경우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해야 하는 건 압니다
가게 상황이 좋지 않고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 수급으로 합의를 보았는데 이직확인서 작성 후 15일 이 지나 과태료가 나올 것 같어요.
시간이랑 평균임금금액을 수정할 경우 사장님이 과태료를 얼마나 내게 되실가요.. 많이 도와주신 분이라 걱정되어서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 1인당 3~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노동부의 재량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보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정정하는 경우라면 많은 금액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대략 5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 1차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제1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12. 31., 2019. 8. 27., 2020. 5. 26., 2020. 6. 9., 2021. 1. 5., 2022. 12. 31.>
1. 제15조(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의2제3항 및 제77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42조제3항 후단(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자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이며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책정될 것으로 변동이 있습니다.
법적 판단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