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상임금에 자가운전보조금, 연구수당, 보육수당, 식대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인지 판단합니다.일반적으로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연구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다만 가족구성원에 따라 지급되는 보육수당은 해당 금품의 성질을 더 알아야 판단이 가능하며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확언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