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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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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임금에 자가운전보조금, 연구수당, 보육수당, 식대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인지 판단합니다.일반적으로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연구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다만 가족구성원에 따라 지급되는 보육수당은 해당 금품의 성질을 더 알아야 판단이 가능하며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확언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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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코드 번호 질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 26번 코드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하는 경우입니다.여기서 중대한 귀책사유는 심각한 사유를 말하며 단순 지각은 해당할 여지는 적습니다.그리고 26번 코드에 세부코드 3으로 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기에 무조건 26번 코드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안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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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받고싶은데 조건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4대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로 근로하셔야 하고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면 가능합니다.그리고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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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근로계약서 기간내 퇴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이미 11/12자에 퇴직의사를 밝히셨고 지금까지 인수인계 및 대체근로자 채용을 위해 계속 근로하셨다면선생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을 하셔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구태여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그리고 내일 퇴직하더라도 선생님께 어떠한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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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직 중에 이직을 급하게 하는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이직 시 인수인계 기간 및 의무적으로 근로해야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30일 전에 통보하기로 되어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의무로 규정된 내용은 아니며불가피하게 급한 이직을 해야할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고 퇴직일자를 정하여 퇴직하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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