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후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한 문제제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퇴직 후라도 해당 사업장이 4대보험을 미가입했다는 사유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는 각 관할 공단에 제기하시면 됩니다.4대 보험 징수 관련 기관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 신고센터https://www.nps.or.kr/jsppage/singo/singo_tab_01.jsp▲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 민원여기요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1000m01.do▲고용․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보험 근로자 미가입 신고센터https://www.comwel.or.kr/comwel/cust/worker_rep.jsp2.문의주신 내용에서 선생님이 받으신 것이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먼저 분명히 파악이 되어야 할 듯합니다.만일 형식만 권고사직통보이고 실질이 해고라면 해고사유, 해고의 시기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금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확언이 어려우며 당시의 사정, 관련 문서를 바탕으로 확인해보아야할 문제라는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