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보험 소급, 경영난으로 인한 해고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 재직 3개월 미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 귀책으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되고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2.원칙적으로 고용되어 근로자로 일하였다면 그 기간 모두 4대보험 소급하여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소급적용되면 근로자 부담금은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세는 말그대로 사업소득입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보호, 보험 등과 관련하기 때문에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납부하는게 맞습니다.3.해고예고수당을 회피하기 위해 한달 일하라는 것은 강제근로의 여지가 있기에 일방적으로 사업장에서 요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사업장에서 기존에 해고가 없었다고 하며 계속 근로하는 것이라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 상호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