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4대보험료 납부를 안해주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급여는 공제하되 보험료 미납의 구체적인 사정은 알수 없으나,보험료 미납에 대하여 회사에 질의를 해보실 수 있고, 각 공단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아래 링크 첨부해드리니 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을 듯합니다.▲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 신고센터https://www.nps.or.kr/jsppage/singo/singo_tab_01.jsp▲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 민원여기요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1000m01.do▲고용․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보험 근로자 미가입 신고센터https://www.comwel.or.kr/comwel/cust/worker_rep.jsp
Q. 일용직 근로자 휴업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래 일용직 근로는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어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는 성격이기에,채용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휴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2.그러나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그 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도 아래와 같이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3.근무일의 출퇴근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당일로서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무형태가 사실상 반복되어 동일사업장에서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는 경우라면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계속근로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이 있었다면 동 휴업기간에 대하여는 소정의 휴업수당이 지불되어야 함.( 1968.06.05, 기준 1422.9-4513 ) 한편,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어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채용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휴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명목상 일용근로자 하더라도 귀 질의와 같이 채용된 후 공사 만료 시까지의 형태로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동안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중에 발생한 휴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된다고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3534, 2018.5.30.)4.결국 선생님께서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는 선생님의 고용형태가 명목상의 일용직이고 실질적으로는 근무형태가 반복되고 계속근로를 하는 성격이라면 실질적인 일용직과 다르다고 보아 그 기간동안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회사의 하계휴가 및 야유회가 유급으로 보장되는지 사내 규정을 확인하시고, 별도의 규정 없이 하계휴가, 야유회라는 명목을 내세워 사용자의 경영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