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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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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5년 변경되는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으로 계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의 한도가 변경되어 좋은 일입니다.어떠한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판례와 행정해석에 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사례가 있으니 선생님의 경우와 비교하여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일정 금액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경우-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되면서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는 경우-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식대가 달라지더라도 소정근로 제공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식사 제공 및 식권을 제공하면서 식사를 하지 않거나 식권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경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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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4대보험료 납부를 안해주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급여는 공제하되 보험료 미납의 구체적인 사정은 알수 없으나,보험료 미납에 대하여 회사에 질의를 해보실 수 있고, 각 공단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아래 링크 첨부해드리니 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을 듯합니다.▲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 신고센터https://www.nps.or.kr/jsppage/singo/singo_tab_01.jsp▲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 민원여기요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1000m01.do▲고용․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보험 근로자 미가입 신고센터https://www.comwel.or.kr/comwel/cust/worker_rep.jsp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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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it기업 수습기간 연차 없앨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수습기간에도 개근을 하셨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달 개근시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시한번 회사에 질의하시고 관련 사내 규정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2.퇴직금 산정 기준인 재직 1년은 수습기간을 포함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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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근로자 휴업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래 일용직 근로는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어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는 성격이기에,채용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휴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2.그러나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그 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도 아래와 같이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3.근무일의 출퇴근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당일로서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무형태가 사실상 반복되어 동일사업장에서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는 경우라면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계속근로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이 있었다면 동 휴업기간에 대하여는 소정의 휴업수당이 지불되어야 함.( 1968.06.05, 기준 1422.9-4513 ) 한편,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어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채용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휴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명목상 일용근로자 하더라도 귀 질의와 같이 채용된 후 공사 만료 시까지의 형태로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동안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중에 발생한 휴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된다고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3534, 2018.5.30.)4.결국 선생님께서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는 선생님의 고용형태가 명목상의 일용직이고 실질적으로는 근무형태가 반복되고 계속근로를 하는 성격이라면 실질적인 일용직과 다르다고 보아 그 기간동안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회사의 하계휴가 및 야유회가 유급으로 보장되는지 사내 규정을 확인하시고, 별도의 규정 없이 하계휴가, 야유회라는 명목을 내세워 사용자의 경영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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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간이 만료됬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만료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의내용과 같이 회사에서는 계약 만료 이후 재계약을 희망하나 선생님께서 그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직하시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즉,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나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면 자발적 퇴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직시 이직사유를 단지 계약만료로 해줄 것을 의논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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