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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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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근 시 연차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직원의 재직기간, 결근 등에 관한 사내 규정을 알 수 없어 답변은 제한됩니다.단순 출근율만 보자면 문의 내용의 직원은 출근율 80%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10/21-11/21 동안의 출근율은 실제 출근일수를 그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면 됩니다.한달 소정근로일수 30일이라하면 5일 결근 이후 다른 날 개근하였다면 출근율은 80%이상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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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일부 환수가 너무 억울한데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환수하는 이유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셔서 그런 것일까요?근거가 있을텐데 아무런 이유없이 환수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신청하셨던 고용센터에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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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퇴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조퇴, 지각 등의 사유는 결근이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조퇴를 하신다고 해도 결근이 아니기에 출근 후 조퇴를 하시면 소정근로일수 개근 조건은 충족하신 것입니다.고용노동부도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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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 끝나고 바로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임금지급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따른 대가이니, 지급일이 언제인지는 실업급여 수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즉 실업급여 신청은 바로하셔도 됩니다. 월급 지급시기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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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럴 경우, 권고 사직 시 회사에 외국인 취업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선생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회사가 경영 및 인력운영에 따라 권고사직을 하였고 선생님께서 이에 응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실관계는 권고사직이며 이를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2.선생님께서는 1차적으로 회사에 이직사유를 본래의 내용대로 정정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회사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고 회사측의 허위사실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3.선생님께서 권고사직에 응한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준비해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서 말씀하신 사실관계를 고용센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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